소방청이 오는 2027년부터 신규 소방관 채용 체력 시험에서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지난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소방청은 소방청장에게 '소방 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 개선안'을 제출했다.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체력 시험에서 성별 구분 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체력 시험 평가 점수표를 살펴보면 그간 소방 공무원 체력 시험에서는 남녀 지원자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악력 부분에서 남성은 60kg시 10점(만점), 여성은 37kg 이상 시 10점을 받는다. 제자리멀리뛰기 시험에서도 남성은 263cm를 기록했을 때 10점, 여성은 199cm 이상 뛰었을 때 10점을 받는 식이다.
당초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된 것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해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소방청은 소방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평가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나섰다.
평가 기준이 동일하게 변경될 경우 자연스레 여성 소방관의 채용 문턱은 이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소방 공무원은 성별 관계없이 남녀를 통합해 선발하는 통합채용과 성별로 채용 인원이 정해진 분리채용으로 나뉘어서 선발된다.
평가 기준이 변경되면 통합채용 방식에서 여성이 선발되기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우려에 소방청은 분리채용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여성 채용 비율이 줄지 않도록 기준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개선안은 2026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오는 2027년 신규 채용자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남녀 구분 없이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 채용 목표제 등 보완책을 준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 당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기존의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 앞으로 굽히기 등 기초 체력을 측정하는 6개 종목을 변경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해당 종목을 소방 직무와 관련된 계단 오르내리기, 호스 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더미 끌기, 장비 들고 버티기 등으로 바꾸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