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엄마 집에서 성폭행"...합의 성관계한 男 '무고'한 女, 집행유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성과 합의를 한 뒤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남성을 무고한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현주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2022년 8월, A씨는 "남성 B씨가 나를 수차례 성폭행했다"라는 취지로 형사 고소했다.


A씨의 주장은 구체적이었다. A씨는 B씨가 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수차례 거절하는데도 강제로 몸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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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의 모친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 A씨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에 들어가기 전 모든 혐의를 벗었다.


이후 무고죄로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해 죄질지 좋지 않다"라며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초범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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