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아이 사진 뿌리겠다"...숨진 아내가 전직 군인 남편의 '성인방송' 출연 협박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MBC '뉴스데스크'


성인방송 강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결국 아내를 숨지게 만든 전직 군인 남편의 협박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10일 MBC '뉴스데스크'는 30대 아내가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전직 군인 남편을 처벌해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새로 확보한 증거에는 숨진 아내가 남편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짐작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아내 임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남편 김씨가 그를 협박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김씨는 아내 임씨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자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또 임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거론하며 "성인 방송에 네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도 남아있었다.


MBC '뉴스데스크'


이뿐만이 아니다. 피해자 임씨가 남편의 강요에 의해 성인방송 출연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이 입수한 임씨의 성인방송 출연 계약서에는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앓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이 들어있었다.


임씨는 이런 터무니없는 계약과 남편의 돈 요구, 협박으로 수년간 고통받아야 했다.


그의 유서에는 "남편이 그동안 모아놓은 현금을 모조리 다 갈취해갔고, 남은 건 빚과 몇천만 원 세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소속사 측 관계자와 임씨의 주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숨진 임씨의 유족은 10일 국방부를 찾아 지난 2021년 불법 동영상 유포가 적발된 남편 김씨를 강제 전역시켰으면서도, 군 검찰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