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는 남성들을 흉기로 무차별 공격해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신림동 흉기 살인마'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졌다.
앞서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남성들만 타겟으로 삼은 뒤 무차별 공격을 벌였다.
그의 흉기 난동으로 인해 20대 남성 1명이 사망했고, 30대 남성 3명이 크게 다쳤다.
범행 당시 그는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쳐 범행에 사용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타고도 요금을 내지 않았다.
재판 동안 조선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피해망상으로 인한 범죄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을 지적했다.
검찰은 "정신병적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에서 '높음' 수준을 기록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하면서 최종적으로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