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서 컴퓨터에 있던 업무용 파일 약 4천개를 임의로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까지 초기화 한 직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끔 올라오던 사연인 줄만 알았던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 일을 벌인 퇴사 직원은 결국 법의 처벌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오씨는 회사와 수익분배 과정을 놓고 협의하던 중 뜻대로 되지 않자 퇴사를 선언했다.
오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 관리자였다. 그는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했다.
구글, 홈페이지 계정 관리자였던 그는 퇴사 선언 뒤였던 2021년 4월,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임의로 삭제했다.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변경한 뒤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했다. 그때까지 구축해놓았던 쇼핑몰 디자인 데이터까지 지웠다.
회사 측은 이 같은 행위를 한 오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오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겼을 뿐"이라며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 회사는 오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