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사흘 앞둔 김포의 한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져 입주예정자들이 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
입주를 위해서는 고도 제한 초과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8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김포시에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아파트는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2020년 11월부터 8개동, 399세대로 건립됐으며 입주 예정일은 오는 12일이었다.
이곳은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3~4km 떨어져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19년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으나 아파트 8개동 중 7개동의 높이가 이보다 0.63∼0.69m 높게 건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사용승인을 내 줄 수 없게 됐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착공 전에도 고도 제한 규정을 어기지 말라고 통보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조합 측의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던 중 한국공항공사의 공문을 받았다"면서 "아파트 시공사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기한 내 사용검사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고도 제한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와 감리단의 책임이 크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입주 일정에 맞춰 이사하려고 대출받고 이삿짐센터까지 예약해 놓았으나 갑자기 모든 게 틀어졌다. 날씨도 추운데 조합원들이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지역 정치권과 김포시를 상대로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입주예정일인 오는 12일 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현재 54세대가 입주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