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카페 직원이 1인 1음료라 4명이서 '음료 3잔 케이크 2개'는 안된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행 4명이 카페에 방문해 '음료 3잔과 케이크 2개'를 시켰음에도 1인 1 음료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JTBC '사건 반장'은 사연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새해를 맞아 장모, 아내, 아들과 함께 한 카페를 찾았다.


A씨 가족은 속이 불편했던 장모를 제외하고 음료 3잔과 케이크 2개를 주문했다. 주문 금액은 총 3만 7,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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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와 케이크가 나왔다는 말에 계산대로 향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3개뿐인 포크에 "사람이 4명이니 하나 더 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이 "음료를 3잔만 주문하셔서 포크를 더 드릴 수 없다"라고 답한 것이다.


심지어 사람이 4명이라는 말에 직원은 "아니 근데 4명이냐. 음료 3잔 주문했으니 한 잔 더 주문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A씨는 당황했지만 "장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음료 대신 케이크를 주문했다"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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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원은 "1인 1 음료 주문이 원칙이다. 케이크만 주문하신 경우 가게 내부에서 드실 수 없으니 나가서 드시라"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결국 A씨 가족은 주문한 음료와 케이크를 모두 포장해서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인원수대로 음료 주문을 안 한 건 맞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인당 9000원 이상 쓴 거다. 그런데도 원칙만 고집하니 기분 나쁘고 이해도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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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사건 반장 출연진들은 모두 "카페의 이상한 원칙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1인 1 음식도 아니고 1인 1 음료는 조금 그렇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영업방침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성문 변호사는 "1인 1음료 방침은 찬성이다. 근데 직원이 너무 융통성 없었다"며 "만약에 A씨 가족이 밤새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손님을 쫓아낸 일이기 때문에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