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91살 할머니 핸드폰 요금제 더 비싼걸로 바꿔치기한 대리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91살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이 동의도 없이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금제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8일 YTN '굿모닝 와이티엔'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할머니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던 손자 A씨는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91살인 할머니는 복지 할인 등을 받아 청구 금액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4달 동안 3만 원 넘게 청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대리점에 확인차 전화를 걸었고, A씨는 대리점에서 동의도 없이 유료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금제도 비싼 걸로 바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91살이신데 할머니가 부가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 할머니가 직접 바꿔 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의아함을 드러냈다.


대리점은 그제야 직원이 실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대리점은 "마케팅 활용을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제를 추천하던 중 변경을 요청한 사람이 아닌 할머니의 요금제를 실수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A씨는 해당 대리점을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리점 본사는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재발 방지 서약서를 받고 고객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리점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동의 없이 요금제를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8일 68살 B씨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대리점주가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70대 노인 고객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휴대전화 9개를 개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리점에서만 관련 피해자가 12명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규 개통이나 계약서 작성을 위해 신분증을 건네는 행위가 당연시 되면서 직원들이 이를 범행에 악용하기 쉬워졌다. 


특히 휴대전화와 관련해 정보가 없는 노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케팅 활용 동의에 서약하기도 한다. 


대부분 자녀들이 뒤늦게 알아차리고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와 관련해 마케팅 활용을 동의했다는 이유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요금제를 손쉽게 변경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