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을 활용해 제주도로 입국한 뒤 육지로 빠져나가려 한 중국인이 해경에 검거됐다.
이 중국인은 다른 차량 뒷좌석에 숨어 들어가 빠져나가려 하다 붙잡혔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40대 여성 A·B씨 2명(이상 구속)과 한국인 50대 남성 C씨(불구속)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께 C씨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 바닥에 누워 숨었다.
이불을 짐으로 가린 채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도 밖으로 나가려 했던 A씨는 제주항 제6부두 초소에서 청원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30일 동안만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지만, 그는 법망을 피해 6개월 넘도록 제주에 체류했다.
A씨는 제주를 벗어나게 해줄 경우 30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B씨는 두 사람의 도외 이동을 알선했다가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 관계자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등 관계법령은 관광·통과 등 목적으로 제주도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