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상습음주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해당 문서의 국토·교통 분야에 따르면,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취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방지장치는 10월 25일부터 본격 도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검사한다.
그리고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한다.
만약 해당 장치를 손상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1년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대상자는 연 2회 장치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경찰에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