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1년 동안 불법주정차 2827번 신고한 시민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줬다"

온라인 커뮤니티


1년간 3000번에 가까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누리꾼의 인증 글이 올라오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라에 1억 원 넘게 벌어줬다. 나 애국자 아니냐'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글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1년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내역을 공개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A씨는 2827번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2815건이 답변 완료됐고, 12건은 취하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입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입니다' 등 민원이 줄을 이었다.


A씨는 "악마들을 때려잡고 1억 원 넘게 세금을 내게 해줬는데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설명했다.


A씨의 신고로 불법주정차 한 차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두고 '세금을 많이 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기준 과태료는 4만 원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토대로 A씨가 신고한 2815건을 계산해 보면 총과태료는 1억 1260만 원에 이른다. 단속 특별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과태료가 배로 뛰어 8~12만 원이다.


다만 신고포상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1%만 떼줘도 불법 주정차 줄어들 것 같다", "표창장이라도 줘야 하다", "과태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진정한 애국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자체는 매해 '안전신문고 포상제' 등 공모를 열고 우수 신고자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부과된 과태료 일정 비율에 따른 액수를 지급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많이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지자체나 경찰에 유선으로 전화할 필요 없어 간편하다.


소화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신고 접수 1분 만에 단속이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과태료 부과 조건을 만족하는 2장의 사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