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3000번에 가까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누리꾼의 인증 글이 올라오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라에 1억 원 넘게 벌어줬다. 나 애국자 아니냐'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글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1년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내역을 공개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A씨는 2827번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2815건이 답변 완료됐고, 12건은 취하됐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입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입니다' 등 민원이 줄을 이었다.
A씨는 "악마들을 때려잡고 1억 원 넘게 세금을 내게 해줬는데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설명했다.
A씨의 신고로 불법주정차 한 차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두고 '세금을 많이 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기준 과태료는 4만 원이다.
이를 토대로 A씨가 신고한 2815건을 계산해 보면 총과태료는 1억 1260만 원에 이른다. 단속 특별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과태료가 배로 뛰어 8~12만 원이다.
다만 신고포상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1%만 떼줘도 불법 주정차 줄어들 것 같다", "표창장이라도 줘야 하다", "과태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진정한 애국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자체는 매해 '안전신문고 포상제' 등 공모를 열고 우수 신고자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부과된 과태료 일정 비율에 따른 액수를 지급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많이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지자체나 경찰에 유선으로 전화할 필요 없어 간편하다.
소화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신고 접수 1분 만에 단속이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과태료 부과 조건을 만족하는 2장의 사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