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3일(수)

광주 한 공원서 비둘기 21마리 집단 폐사..."농약 먹여 죽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 한 공원에서 비둘기 21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1마리도 아니고 21마리가 집단 폐사함에 따라 정밀 분석이 이뤄졌는데, 사체에서 발견되지 말아야 할 성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구 풍암동 신암근린공원에서 비둘기 21마리가 무더기로 폐사한 채 발견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밀 분석한 결과 비둘기 사체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보퓨란'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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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퓨란은 카바메이트계 독성 물질로 농약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조류 진드기 박멸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 '바이펜트린'도 소량이지만 일부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조류에 치명적인 농도의 농약이 검출됐다"라며 "비둘기는 카보퓨란 중독증에 의해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광주 서구는 "누군가 비둘기를 죽이려고 고의로 모이에 농약 성분을 넣은 것 같다"라며 "경찰에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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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이 같은 행위를 하다 야생동물이 죽음에 이를 경우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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