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8일(목)

정순신 아들 "평소 하던 장난을 학교서 학폭으로 몰았다" 주장

정순신 변호사 / SBS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이 가운데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으로 강제 전학을 간 학교에서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반포고 상담 일지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 정씨는 전학 직후인 지난 2019년 3월, 첫 담임교사 상담에서 "기숙사 방에 피해 학생이 너무 자주 찾아와 남자들끼리 하는 비속어를 쓰며 가라고 짜증을 낸 게 발단이 됐다.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고 주장했다.


반포고등학교 / 네이버 지도 캡처


징계 취소를 위한 이른바 '끝장 소송'에서 모두 패하고도 학폭 원인을 피해 학생에게 돌린 것이다.


또한 이듬해 담임교사는 정씨의 졸업 직전, "깊은 반성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 삭제를 신청했다.


담임교사는 당시 학폭위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정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 과정에서 학폭으로 인한 강제전학 아닌 '거주지 이전'으로 행정처리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 변호사 측은 2019년 2월 8일 전출 사유로 '거주지 이전'을 선택한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으며 해당 원서에는 민사고 교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닷새 뒤인 2월 13일 반포고는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 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 거주지 이전 전학은 취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사고는 같은 날 학폭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으며 반포고는 공문을 넘겨받고 정씨의 전학을 받아들였다.


반포고와 민사고가 이 같이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회 교육위는 내달 31일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