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휴가철과 맞물려 '몰카' 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대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촬영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나도 모르는 새 불법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초소형 카메라 전문가가 숨겨진 몰카를 찾아내는 방법을 소개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 전문가인 장성철 대표는 지난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했다.
장 대표는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화장실에는 보통 두루마리 휴지인데 이것 대신 각티슈가 놓여 있다던가 하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객실 내에서는 침대 쪽을 향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육안으로 몰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라고 장 대표는 조언했다.
우선 객실 내 불을 전부 끈 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켠다. 카메라로 TV 주변을 훑다 보면 희미한 빛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빛이 보이면 몰카가 있는 것이다.
장 대표는 "숙박업소에 장착된 몰카는 야간에 촬영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외선 빛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적외선 빛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를 통해서는 볼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불법촬영 및 유포로 검거되는 인원은 2016년에는 4,499명, 2017년에는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몰카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건 8.2%밖에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