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4일(수)

'천안 자위남' 최초 제보자 징계했다는 소식에 아파트 입주민 측이 밝힌 입장

페이스북 페이지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충남 천안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미성년 여아를 보며 '자위행위'를 한 남성 때문에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고, 국민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가운데 애꿎게 사건 최초 제보자가 징계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13일 천안 서북경찰서는 이른바 '천안 자위남'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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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아파트 도서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용의자 동선 파악에 나섰다. 현재까지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10대 학생으로 추정은 되지만, 아파트 입주민인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천안 자위남'을 전국에 알린 최초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와 비판이 일었다. 최초 자보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민 측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라며 강하게 징계를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졌는데, 입주민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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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징계 관련 사안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정식으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는 사실에 분개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천안 자위남'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 경찰은 추후 이 사안도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