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수)

입사 2주도 안 됐는데 금요일엔 쉰다?... 신입사원이 꺼낸 기적의 '8시간 계산법'

입사 2주 차 신입사원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쉬겠다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해당 신입사원은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선임의 설명에도 미리 추가 근무를 해서 하루치 근무시간을 채우면 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이 연차를 이상하게 쓰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직장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글쓴이는 "어이가 없는데 정말 제가 이상한 건지 신입이 MZ인 건지 봐달라"며 누리꾼들에게 판단을 요청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신입사원은 입사한 지 채 2주도 되지 않아 발생 연차가 없는 상황이었다.


글쓴이가 업무를 설명하면서 "이건 다음 주 금요일에 중간 점검하겠다"고 말하자, 신입사원은 "다음 주 금요일은 연차를 쓸 예정인데 다른 날로 변경하고 싶다"고 답했다.


글쓴이가 "1개월이 안 돼서 연차 없지 않냐"고 되묻자, 신입사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쉬는 식으로 연차를 쓰겠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본인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모양인데 연차가 무슨 적금도 아니고"라며 "잠깐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글쓴이는 "저도 신입일 때가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휴가를 쓰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어서 신입의 사고회로를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회사 규정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런 사람도 취업을 하는데", "앞으로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신입사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조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