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에서 시민들이 신속하게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키즈카페로의 접근을 차단, 대형 참사를 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쯤 남동구 구월동 상가건물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여성을 포함한 이용객 9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건물 2~3층의 여자화장실과 입점 매장들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A씨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대형 키즈카페 쪽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이용객들이 재빠르게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통로를 차단하자 다른 층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를 제압하는 의인들 / 인천경찰청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배상훈 특임교수는 "키즈카페까지 침입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행동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상당히 칭찬할 만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범인 제압 과정에서도 시민과 상가 직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쟁반과 의자 등을 활용해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고 제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배 교수는 "체포는 경찰이 했지만 시민분들과 직원분들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큰 피해가 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A씨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여러 층을 이동하며 공격한 점이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분석했다. 다른 층 이용객들은 사건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양손에 흉기를 쥔 뒤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소지품에서는 실제 사용한 흉기 외에도 흉기 1점과 둔기 1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부상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심정지 상태에서는 벗어났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