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금)

'아파요' 외쳤는데... 외국인 노동자 7초간 에어건 난사해 장파열시킨 사장님 징역 3년

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고압 공기분사기를 쏴 장 파열 등 중상을 입힌 60대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오늘(15일)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로 공동 기소된 업체 이사이자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A씨 징역 7년, B씨 징역 1년이었다.


동료가 공기 발사되는 '에어건' 항문에 넣고 장난쳐 결국 사망한 남성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의 한 금속세척 공장에서 일어났다. A씨는 태국 국적 40대 근로자 C씨의 허리를 한 손으로 붙잡은 뒤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시켜 약 7~8초간 고압 공기를 분사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외상성 직장 천공 등의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가해자 측의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A씨 부부는 C씨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진료가 여의치 않자 119에 단순 사고인 것처럼 둘러댔으며, 출동한 경찰에게도 "장난을 치다 다쳤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어 숙소로 C씨를 데려가 방치했고,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B씨가 "불법 체류자, 폴리스"라며 수갑 차는 흉내를 내는 등 본국 송환을 압박하며 신고를 막으려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기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한 손으로 상대방 허리를 잡고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해 7~8초간 분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아파요'라고 했으나 일정 시간 멈추지 않고 분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범행 직후의 태도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뒤 괴로워하는데도 피고인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료받은 병원 측에서 '당장 상급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사건을 은폐하고자 당일 밤 출국을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뒤늦은 합의와 상관없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급여에서 병원비를 공제하는 등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일상적으로 가해진 폭행 혐의 역시 "장난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입장에 불과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아내 B씨의 경우 적용 혐의인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