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5일(일)

"N번방보다 어마어마" 발언까지...김세의, 김수현 협박 혐의 구속기소

검찰이 유튜버 김세의를 김수현 협박·스토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세의는 N번방 언급하며 사생활 공개 협박하고 법원 금지조치 무시하고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뉴시스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김 대표가 2024년 3월 김수현 배우 출연 드라마 공개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드라마) 공개하면 터뜨려 줄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 등의 발언을 한 행위를 협박으로 판단했다. 


origin_탄원서갖고영장심사향하는김세의가세연대표.jpg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 뉴스1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김씨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봤다.


김 대표는 같은 시기 김씨에게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계속 공개하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에 해당하지만, 김씨가 요구를 거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행위는 총 5차례 반복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24년 3~4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사생활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송출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판단했다. 해당 방송은 총 23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origin_입장밝히는김수현.jpg배우 김수현 / 뉴스1


법원은 2024년 4월 23일 김 대표에게 김씨에 대한 접근 금지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접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다음 날인 4월 24일 경찰로부터 이를 통지받고도 같은 날 저녁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잠정조치 이후에도 방송을 이어간 행위 역시 스토킹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유명 유튜버 쯔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