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2일(일)

88세 여성 성폭행 뒤 '합의' 주장한 55세 남성, 알고보니 전과가 OO개

80대 독거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재판부는 또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인사이트


A씨는 작년 5월 29일부터 30일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혼자 거주하던 B(88)씨의 집에 침입해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이틀 전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며 접근해 거주지를 확인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학적 증거, 폐쇄회로(CC)TV 영상, 피고인의 신체 상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죄를 확정했다.


인사이트


특히 A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로 확인됐다. 2017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형 사유는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이를 뒤집을 사정 변경이 없다"며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