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남녀가 아파트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건에서 여성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B(77·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한때 교제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0시 43분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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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으로 A씨는 손목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고, B씨는 경미한 뇌진탕으로 같은 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측의 부상 정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만 유죄를 인정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1주일 전부터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퇴거를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이후 지속적인 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B씨는 현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경찰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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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신고를 저지하려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시도하면서 두 사람이 뒤엉켜 바닥에 넘어졌다"며 "이후 A씨는 넘어진 B씨를 물어뜯는 등 제압하려 했고, B씨는 이를 피하려고 몸부림쳤다"고 사건 경위를 재구성했다.
특히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A씨의 양손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