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2일(일)

핫초코 먹다 화상 입은 5세 아이 부모, 스키장 고소... "불필요하게 뜨거웠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가족이 스키 리조트에서 제공받은 핫초코로 인해 5세 딸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브리트니 번스와 조슈아 모런 번스 부부는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 카운티 상급법원에 헤븐리 마운틴 리조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이 보도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번스 부부는 2년 전 당시 5세였던 딸과 함께 타호 호 인근의 헤븐리 마운틴 리조트에서 스키를 즐기던 중 슬로프 중간 야외 테라스 카페에서 핫초코를 주문했다. 리조트 직원은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핫초코 위에 휘핑크림을 올린 후 뚜껑 없이 아이에게 직접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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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창구를 통해 전달받은 핫초코를 마시려던 순간 음료가 지나치게 뜨거워 스키복 안으로 쏟아졌고, 이로 인해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어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됐다고 번스 부부는 주장했다.


번스 부부는 "코코아가 불필요하게 뜨거운 온도로 제공됐다"며 "마시기에도 뜨겁고,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위험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리조트 측 과실로 발생한 의료비와 신체·정신적 고통, 과거와 미래의 소득 및 소득 능력 상실, 삶의 즐거움 상실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번스 가족의 법정 대리인인 상해 전문 변호사 로저 드레이어는 "스키를 타는 사람들은 스포츠 특성상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며 "핫초코가 사람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번스 부부는 "뜨거운 음료가 이런 사고와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을 리조트 측과 직원이 알았거나 알고 있어야 했다"며 아이에게 뜨거운 음료를 제공한 것은 "부상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로, 악의적으로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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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어 변호사는 번스 부부를 위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통해 스키장들의 서비스 수준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뜨거운 음료와 관련된 소송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1994년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당시 79세였던 스텔라 리벡이 뜨거운 커피를 쏟아 3도 화상을 입었다며 매장에 소송을 제기해 비공개 합의로 배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에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배달 기사가 드라이브 스루 창문에서 커피를 받다가 쏟아 중요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5000만 달러(약 745억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