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4일(토)

'유산 반반 약속' 믿고 인감 맡겼더니 돌변한 여동생... "억울하면 소송해"

부모님의 유산을 반반씩 나누기로 약속했던 자매 사이에서 인감을 이용한 재산 가로채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슬하에서 여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자매는 큰 시련을 맞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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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장례를 마친 후 여동생과 부모님이 남긴 예금과 부동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분할서에 정식으로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합의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입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A씨의 남편이 사업상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부터입니다. A씨가 정신없이 바쁜 상황에서 여동생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동생은 "인감과 서류만 보내주면 내가 모든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해서 절반을 정확히 입금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세상에 하나뿐인 동생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인감과 관련 서류를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흘러도 여동생으로부터 재산 분할에 대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A씨가 전화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여동생은 "서류 처리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세금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A씨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와 토지, 예금 등 모든 유산이 여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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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이 사실을 추궁하자 여동생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여동생은 "부모님 병수발은 내가 다 들었는데 언니가 한 게 뭐가 있느냐"며 "이것은 내 정당한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억울하면 소송하라. 그 사이에 재산을 다 팔아버리면 그만"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A씨는 이미 명의 이전이 완료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여동생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독점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여동생은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사연자는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시효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동생이 단독 상속등기와 예금 정리를 완료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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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재산 처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동생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A씨가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자가 참칭상속인의 상속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소송과 함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