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 31)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받은 실형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을 포함한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태일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3일 7장 분량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는 형량 감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태일은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일 / SM엔터테인먼트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만나 음주를 한 후, 방배동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태일은 동행자들과 함께 만취 상태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피소된 태일은 사건 발생 직후 NCT에서 즉시 퇴출되었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태일 측도 형량에 불만을 표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스1
검찰은 항소심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하며 징역 7년 선고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반면 태일의 변호인은 "태일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고 변호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부터 일종의 공인으로서 살아오며 별다른 물의없이 활동해왔고, 문제나 범죄 전력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