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요금 급등, 5년간 최대 71% 인상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이 최근 5년간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의 경우 71.5%라는 가파른 인상률을 기록하며 이용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요금제는 2020년 8천690원에서 올해 1만4천900원으로 71.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OTT 서비스 중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넷플릭스(Netflix) 사진 제공
다른 주요 OTT 플랫폼들도 예외 없이 요금을 올렸습니다.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는 같은 기간 5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27.3% 인상됐고, 티빙 베이식 요금제는 7천900원에서 9천500원으로 20.3% 올랐습니다.
웨이브는 프리미엄 요금을 1만3천900원에서 1만6천500원으로 인상했으며, 디즈니 플러스는 2023년 스탠다드(9천900원)보다 40.4%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1만3천900원)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OTT, 이미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아
이러한 요금 인상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OTT가 이미 대중의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2024년 77%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도 올해 기준 3천200만명을 넘어서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정부가 OTT 요금 조정에 사전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신고·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만 하면 요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필요성 제기
최수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가 된 OTT 요금이 아무런 제도적 견제 없이 인상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통신 요금처럼 인상 계획을 최소한 정부에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한 "요금 규제를 강화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인상이나 불투명한 고지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OTT 서비스의 공공성이 높아진 만큼 적절한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