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적발...공정위 철퇴
메가MGC커피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가하고 설비를 고가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1일 공정위는 메가MGC커피 운영사 앤하우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메가엠지씨커피
공정위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모바일상품권 판매액의 1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 개정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부터 2년간 전가된 금액만 2억7천600만원에 달했으며, 본사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로부터 발행액의 1.1%를 별도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사 통해서만 사라"...제빙기·그라인더 강제 구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외부 구매 시 원·부재료 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본사가 판매한 가격은 시중가보다 높았으며 22~60%의 마진율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5월에는 판촉 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해 포괄적 동의만 받은 뒤, 이후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120회의 판촉 행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라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메가커피 측 입장..."공정위 판단 수용, 과징금 산정은 검토"
메가MGC커피 측은 공정위 발표 직후 "공정위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문제의 상당 부분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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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2020년 7월 시정이 완료됐고, 그 외 사안도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으며 해당 기간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반품목의 건수나 필수성, 관련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 전체 매출액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보유 지분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