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명예훼손 발언, 이근 전 대위에게 600만원 배상 판결
이근(41) 전 해군 대위를 향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유튜버가 법원으로부터 6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18일 헤럴드경제는 수원지법 민사19단독 이재민 판사는 이 전 대위가 유튜브 채널 '깔롱튜브'(구독자 10만명)를 운영하는 송모(45)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송씨는 이 전 대위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송씨는 2022년 5월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대위를 향해 심한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근 전 해군 대위 / 뉴스1
"X새끼야 네가 제대한 지가 언젠데 X발, 이근 대위를 X랄...아직도 대위...하"라며 "이 새끼 그냥 민간인이야 민간인"이라고 말했고, "저 새끼 잘나갈 뻔하다가 지금 X신된 새끼잖아"라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근 전 대위의 과거 전과 공개도 명예훼손으로 인정
송씨는 또한 이 전 대위의 성범죄 관련 전과를 언급하며 "성범죄하면 또 이 전 대위지"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역주행 뺑소니 전과에 총포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폭행 전과 등등 골고루 하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 전 대위는 과거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 등의 전과도 있습니다.
법원은 "송씨가 원고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대중에 공개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방법 및 이후의 정황, 불법성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600만원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송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이번 발언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송씨는 이 전 대위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통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위의 발언은 송씨와의 소송 상황 및 일명 '사이버 렉커'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라며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대위와 송씨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