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스튜디오, AI회사 미드저니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된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AI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CNN은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 '미드저니'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미드저니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당한 작품당 15만 달러(한화 약 2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두 회사가 제출한 소장에는 저작권 침해 피해물로 추정되는 작품 150개 이상이 나열된 것으로 전해졌다.
디즈니가 미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
이에 따라 해당 재판에서 미드저니가 패소할 경우,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2000만 달러(한화 약 273억 원) 상당이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가 자사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AI모델에 학습시켜 유명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드저니가 생성한 '스타워즈', '심슨', '슈렉', 아리엘', '미니언즈' 등이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있는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끝없는 표절의 구덩이"라고 꼬집었다.
애니메이션 '슈렉'
디즈니와 유니버설에 따르면 이들은 미드저니에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사용자 역시 저작권을 침해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묵인 당했다.
폭력과 나체 이미지 등을 차단하고 있는 미드저니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캐릭터 이미지의 생성 역시 차단 가능할 텐데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주장이다.
호라시오 구티에레스 디즈니 수석부사장은 "우리는 AI의 잠재력에 대해 낙관적이고, AI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증진하는 도구로서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이고, AI 기업이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드저니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AI가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모델로, 현시점에서 스테이블 디퓨전과 함께 가장 유명한 AI 이미지 제너레이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