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3일(금)

티빙·웨이브 합병 '승인'한 공정위, 두 기업에 '이 조건' 내걸었다

국내 OTT 시장 재편, 티빙-웨이브 통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을 승인함으로써 넷플릭스에 대항할 새로운 K-OTT가 출범할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사업자인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두 OTT 서비스는 2026년까지 구독 요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조건 하에 통합 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티빙은 2024년 12월 웨이브의 이사진 구성에 변화를 주는 합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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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합의서에는 웨이브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과 감사 1인을 티빙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를 검토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며 두 기업의 합병을 승인했다.


넷플릭스 대항마로 부상할 통합 OTT의 출범은 국내 OTT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티빙의 최대 주주는 CJ ENM이며, 웨이브는 SK스퀘어와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통합 시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심사에서 세 가지 주요 우려 사항을 검토했다. 첫째,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독료 인상 가능성, 둘째, CJ 소속회사의 콘텐츠를 경쟁 OTT사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 셋째, SK 소속회사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와 OTT 서비스의 결합판매로 경쟁 OTT를 배제할 가능성이다.


특히 공정위는 통합OTT 출범 후 구독료 인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티빙과 웨이브 각 사가 운용하는 현행 요금제를 2026년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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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실질 요금이 현행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콘텐츠 공급 시장 경쟁 저해 위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나 디즈니플러스의 독점 콘텐츠처럼 글로벌 OTT들이 자체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콘텐츠 외주제작시장,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 영화 부가배급 시장에서 CJ를 대체할 수 있는 거래 업체가 충분히 존재해 콘텐츠 공급 봉쇄 전략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티빙·웨이브 통합OTT 관계자는 "웨이브-티빙은 각사 경영 노하우와 플랫폼 역량을 결집해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시청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K OTT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며 지속 가능한 K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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