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더본코리아 점주 모집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 노동부 "문제 없다" 결론

공고 내용 불명확..."불이익한 조건 변경 주장, 사실 아냐"


점주 모집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던 더본코리아 사건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종결 처리했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면접 당시 지원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즉 점주로 판단된다"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의공간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 참석해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3.28/뉴스1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의공간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 참석해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3.28/뉴스1


해당 다툼은 더본코리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예산시장 점주 모집 당시 '공고된 조건과 다른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용이 진행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시작됐다.


신고인은 "지원 당시 명시된 조건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달라졌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모집 공고 자체에 계약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공고 조건이 변경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고인은 "피해자 진술 한 번 없이 더본코리아 측 자료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 진술 청취는 필수 절차는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 진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술자리 면접' 논란도 무혐의


앞서 더본코리아는 또 다른 사건인 ‘술자리 면접’ 논란에도 휘말린 바 있다.


뉴스1뉴스1


당시 한 지원자가 임원 A씨로부터 술자리에 불려가 부적절한 언행을 들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고용부는 해당 지원자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점포 점주 모집은 근로계약 전제를 충족하지 못해 채용절차법 대상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신고인 측은 "기업이 고용과 유사한 구조로 점주를 모집하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