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진실
미국 법원이 입양딸 성폭행 혐의로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해온 50대 남성의 무죄를 인정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증거에 따르면 입양딸이 개인적 이유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했던 한 50대 남성이 재심 끝에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 법원은 피해를 주장했던 입양딸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아자이 데브(58) / 페이스북
영국 데일리메일이 30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자이 데브(58)는 지난 23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는 1998년 네팔에서 미국으로 데려온 입양딸 사프나 데브를 장기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2009년부터 76건의 유죄 판결을 받아 37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제네네 베로니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피해를 주장한 소녀가 당시 연인과의 이별을 양부의 탓으로 돌렸고, 분노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재심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결정적 증거와 새로운 증언
재심에서는 원래 재판에서 소환되지 않았던 4명의 증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사프나가 아자이를 고발한 이유가 거짓말이거나 분노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한 증인은 특히 "사프나가 미국에 돌아오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 고발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프나는 네팔에 체류 중 여권 정보 오류로 구금된 상태였으며, 미국 정부가 새 여권을 발급해 귀국할 수 있었다.
이후 그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일부 매체는 그녀가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권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전화 녹음 파일도 재검토됐다.
원래 배심원단은 녹음에서 아자이가 "너는 18살 때 나와 성관계를 가졌어"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으나, 법원이 복원한 강화 녹음에서는 "너는 18살이 된 뒤 나와 함께 왔다"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프나는 아자이와의 관계에서 세 차례 유산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증인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베로니오 판사는 "사프나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양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한 카드와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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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적 편견과 정의의 회복
아자이의 변호사 제니퍼 무지스는 2018년 인신보호청원을 통해 석방을 요청했으며, 이번 판결은 그 청원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무지스는 "검찰의 주장은 인종적·문화적 편견에 기반해 있으며, 이는 2021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인종 정의법에 따라 현재는 금지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베로니오 판사는 욜로카운티 검찰이 아자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3일 심리를 열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아자이를 지지해 온 인권단체 활동가이자 그의 처형인 패트리샤 퍼셀은 "이번 판결은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아자이가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석방 후 아자이는 성명을 통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체포 당시 2살인 큰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