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아이 다리 벌레 물린 자국 때문에... 비행기 탑승 거부 당한 일가족

영국항공, 벌레 물린 12개월 아기 탑승 거부 논란


생후 12개월 아기의 다리에 난 벌레 물림 자국이 비행기 탑승 거부 사유가 되면서 영국항공(British Airways)의 과도한 대응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The New York Post)에 따르면, 영국인 조너선 아서(Jonathan Arthur, 34)와 그의 아내 순 선(Xun Sun, 35)은 아들 조셉과 함께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려 했으나, 탑승 게이트 앞에서 영국항공 직원에 의해 탑승을 제지당했다.


인사이트SWNS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벌레 물림 자국'이었다.


조너선은 "아기 다리에 작은 붉은 반점이 보여 항히스타민제 구매 가능 여부를 물었을 뿐인데, 직원들이 이를 전염성 질환이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의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기 조셉은 가벼운 땅콩 알레르기 병력을 갖고 있었고, 이는 항공사 측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의학적 판단과 항공사의 대응 사이


공항 의료진은 해당 증상을 벌레 물림으로 판단하고 연고 처치를 권고했으며, 증상은 10분 내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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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사진을 원격 의료진에게 공유했고, '단순 벌레 물림 반응'이라는 소견과 함께 항히스타민 복용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자국은 지름 1cm 이하였고, 아기는 특별한 불편을 호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항공은 '비행 적합(fit to fly)'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탑승을 막았고 이들 가족은 쫓겨나듯 비행기에서 내려야만 했다. 조너선은 "현장 직원은 의료인이 아니었고, 실제로 아기의 상태를 직접 진단한 의료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우리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취급했다"고 말했다.


영국항공은 성명에서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부 의료 자문을 통한 판단을 따랐다"며 "실망스러울 수 있으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지적과 가족의 대응


항공의학 전문가들은 이 사례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단이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땅콩 알레르기는 소량 노출에도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어 항공사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사건에서 정작 아기는 해당 음식에 노출되지도 않았고, 단순한 피부 트러블임이 의학적으로 확인됐는데도 문서 미비만으로 탑승을 거부한 것은 의학적 판단보다 절차 중심의 대응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항공 안전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의 건강 상태가 비행 중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승객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탑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그러한 위험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현재 아서 가족은 영국항공 및 예약 대행업체 측에 항공권 환불을 요청 중이다. 조너선은 "단순한 벌레 물림이었고, 우리는 고객이었다. 최소한의 상식과 유연함이 아쉬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