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며 걷다 사고, 1350만원 배상 판결
중국에서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앞사람과 부딪혀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세 왕모씨가 길에서 앞사람과 충돌해 7만 위안(한화 약 13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5월 산둥성 칭다오에서 발생했다. 당시 왕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중 앞서가던 59세 류모씨와 부딪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류씨는 아파트 근처에서 산책하던 중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멈춰 섰고, 뒤따르던 왕씨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고관절 골절 부상을 입은 류씨는 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8만 8000위안(한화 약 363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왕씨는 류씨가 갑자기 멈추지 않았더라면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류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류씨가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멈춰 선 점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왕씨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앞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왕씨에게 7만 위안(한화 약 135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걸을 때나 줄을 설 때, 뒤따르는 사람이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며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사람이 자동차도 아닌데, 뒤에서 오는 사람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