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14일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7개 점포가 홈플러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현재 홈플러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 이름은 알려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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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답변 기한까지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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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점포 직원들은 고용안정지원 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며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