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은행 예금 5천만원→1억원까지 보호된다... 9월 1일부터 시행

예금보호 한도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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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은행권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도 함께 높아진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자는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 한도 변화의 역사적 배경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각기 다른 보호 한도를 운영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예금 전액 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20여 년간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예금자산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융상품 보호 강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개정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도 모두 1억원으로 통일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 보호한도도 함께 상향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