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버스기사, 1000엔 착복으로 1억2천만원 퇴직금 날려
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한화 1만 원 상당의 버스 요금을 빼돌린 일본의 한 버스 운전기사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퇴직금' 전액을 몰수당하게 됐다.
지난 17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에 해당)가 버스 요금 1000엔을 착복한 버스기사 A씨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처분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토시 시영 버스 기사로 29년간 근무해 온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승객이 지불한 운임 1,150엔 중 150엔만 요금함에 넣게 하고 나머지 1,000엔 지폐는 직접 받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공금 착복 행위를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이는 시 교통국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됐고, A씨는 즉시 해고와 함께 29년 치 퇴직금 지급 불가 처분을 받게됐다.
A씨는 해당 결과에 불복하며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디.
이에 1심 재판부인 교토지방법원은 2023년 7월 교토시의 퇴직금 미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원심을 뒤집고 "빼돌린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 변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최종심인 최고재판소는 "공금을 착복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버스 사업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다"며 A씨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처분이 적절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로써 A씨는 29년간의 근무 대가로 받을 예정이었던 거액의 퇴직금을 모두 잃게 됐다.
히라이 신이치 교토시 대중교통국장은 판결 이후 "버스 운전사들은 공금을 다룬다"며 "엄격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느슨해지고 시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