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5일(목)

13세 소녀 속옷 사진 촬영 강요한 30대 싱가포르 남성, 징역형+태형 5대 선고

싱가포르 30대 남성, 미성년자 속옷 사진 강요로 징역형과 태형 선고


싱가포르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속옷 차림 사진 촬영을 강요한 30대 남성이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휴대폰 등에서는 아동 음란물도 대거 발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7일 싱가포르 공영 CNA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법원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성학대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트니 친 키앗(32)에게 징역 27개월과 태형 다섯 대를 선고했다.


현지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트니는 난양공대 재학 중이던 2018년 길에서 만난 13세 소녀 A에게 자신을 프리랜서 사진 작가라고 소개하며 모델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집요하게 휴대폰 번호를 묻자 A양은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줬다.


이후 트니는 SNS 메시지를 통해 "나와 만나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계속된 강요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낀 A양은 그가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한 차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


대학 기숙사로 유인해 노출 심한 속옷 사진 촬영


A양을 대학 기숙사로 데려간 트니는 본인이 미리 준비해둔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힌 뒤 사진을 찍었다.


며칠 뒤 두 번째 촬영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A양이 이를 무시하자 그는 또다시 수십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트니의 '집착'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선 이후에야 멈췄다.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뒷일을) 무서워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고가 미성년자 성 착취까지 계획했다고 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탄징민 차장 검사는 "A양이 트니에게 촬영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는 마음에 드는 소녀에게 접근해 모델 행위와 함께 성적 관계를 맺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트니의 행각은 그가 2020년 9월 유사 범행을 저지르려 또 다른 11세 소녀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가 2018년에도 속옷 사진 촬영을 미끼로 18세 소녀를 세 차례 기숙사로 불러들였고, 성추행까지 했던 점도 밝혀졌다.


휴대폰과 노트북 등에서는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사진과 영상 파일도 대거 발견됐다.


트니 측 변호인은 "(피고가) 영상에 아동 성 학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소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진 테오 부장 판사는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태형을 내릴 만한 불쾌한 자료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싱가포르 태형 연출 장면 / The Paper싱가포르 태형 연출 장면 / The Paper


싱가포르의 태형 제도와 아동 보호법


싱가포르는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진 태형 제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태형은 주로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불법 이민, 기물 파손 등 심각한 범죄에 대해 부과되며, 의사의 건강 검진을 통과한 남성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싱가포르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개정된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에 따르면,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가중 처벌되며, 아동 음란물 소지 및 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는 최근 5년간 약 40% 증가했으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성적 목적의 접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