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5일(월)

우체국서 은행 업무 가능해진다... 금융 소외계층 위한 '은행대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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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가능해진다...은행대리업 도입 추진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은행대리점'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체국에서 예·적금 가입이나 대출 신청 등 주요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은행권 공동 ATM 설치와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은행 고유 업무의 일부를 제3자가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은행 또는 은행이 최대 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우체국과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출 심사·승인 업무는 위탁을 허용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리업 수행도 금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3분기 중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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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근성 개선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


국내 은행 영업점 수는 2011년 7,623곳에서 2020년 6,454곳, 2023년 5,794곳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이 은행 업무를 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우체국은 전국에 2,500개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은행 점포가 줄어들면서 금융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진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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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편의성 높이는 추가 대책도 마련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도입과 함께 현금거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은행권 공동 ATM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해 현재 4개 은행에 불과한 참여 은행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돼 있던 공동 ATM 설치 장소를 관공서,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주민편의시설과 지역 대형마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편의점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출금(캐시백)과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도 개선된다.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며,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더욱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위한 금융 포용성 강화 정책으로, 금융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