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0일(금)

'대구 스토킹 살인범' 48세 윤정우 신상공개

스토킹 살인범 윤정우, 대구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결정


대구경찰청이 19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윤정우(48)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개최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공개 결정을 내렸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보복살인 혐의를 받은 윤정우(대구경찰청 제공)


윤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대구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보복살인 혐의 적용, 더 높은 형량 가능성


경찰은 당초 윤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4월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보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보복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어 윤씨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해온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6층에 위치한 전 연인 B씨(50대)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origin_묵묵부답대구스토킹여성살해피의자.jpg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1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6.16/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