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30일(금)

가입은 온라인·탈퇴는 매장방문...꼼수 쓴 코스트코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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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멤버십 탈퇴 절차 불편하게 운영해 공정위 제재 받아


코스트코코리아가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불공정 관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코스트코는 비즈니스 회원권인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운영 과정에서 회원가입은 온라인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 반면, 탈퇴는 반드시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 등을 할 수 있게 한 경우, 탈퇴 등의 절차도 동일하게 전자문서를 통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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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편 해소 위한 시스템 개선 완료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회원 가입, 계약 청약,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게 한 경우, 회원 탈퇴, 청약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가입 절차는 간소화하면서 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만드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비자들은 이제 코스트코 멤버십 가입과 마찬가지로 탈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는 코스트코 외에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가입한 서비스의 탈퇴 과정이 불필요하게 복잡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