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9일(일)

"뜨거운 음료 뚜껑 제대로 안 닫아 생식기 화상... 정상적인 성생활 불가능" 스타벅스 고소한 배달기사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서 뜨거운 음료 무릎에 쏟아...화상 피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배달 기사가 스타벅스의 뜨거운 음료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CNN 등은 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뜨거운 음료 3잔을 받던 중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컵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뜨거운 음료는 가르시아의 무릎에 쏟아졌고 이로 인해 화상, 상처뿐만 아니라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Unsplash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Unsplash


사고 이후 가르시아는 생식기가 변색되고 변형되었으며, 길이와 굵기가 줄어드는 등의 신체 변화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관계 시 극심한 통증을 느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스타벅스가 가르시아에게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경험 중 하나가 고통으로 바뀌었고, 이는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법원 역시 스타벅스가 피해자에게 5000만 달러(약 7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타벅스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를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