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정책으로 기존 지원금액과 대상을 늘려 보다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00만원, 청년층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27일 강남구는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 한도를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후 조례규칙 심의회와 구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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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조례가 개정될 경우 앞으로는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도 포함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액은 기존 대출액의 1% 한도 내 최대 150만원에서 대출액의 2% 한도 내 최대 3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층 역시 기존에는 연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연소득 하한선을 없애고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된다. 또한, 지원액도 대출액의 1% 한도 내 최대 100만원에서 대출액의 2% 한도 내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우리 구의 주거비가 타 지자체보다 높아 많은 대상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금 상향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남구는 이 사업을 통해 총 146가구에 약 1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남구 거주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