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원피스 입고 택시 뒷좌석에 드러누운 여성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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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이 보일 정도로 짧은 치마를 입고 탄 여성 승객의 돌발 행동에 고통을 호소하는 택시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문제의 일은 지난 6월 18일(현지 시간) 중국의 한 택시에서 발생했다. 중국 SNS 웨이보, 틱톡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 승객이 짧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뒷자리에 탑승한다.
짧은 치마 탓에 조금만 움직여도 속바지가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성은 과감한 행동을 이어갔다. 양 다리를 뻗어 앉는가 하면 급기야 '쩍벌' 자세로 자세를 고쳤다. 그런가하면 아예 옆으로 드러누워 속바지 일부를 노출하기도 했다.
택시 기사는 여성의 움직임에 힐끔 쳐다본 뒤 어쩔 줄 몰라하며 난감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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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난감'...국내·외 유사 사건 다수
누리꾼들은 "민폐가 심하다", "운전 집중 안될 것 같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등의 우려를 표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회수를 위한 연출 영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월, 홍콩 택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져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당시 한 여성 승객이 다리를 벌리고 속옷을 노출한 뒤 택시 시가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노골적인 추파를 던졌다고 한다.
택시 기사가 "결혼을 해 아내가 있다. 돈을 준다고 해도 관심 없다"며 "지금 당신의 행동은 엄연히 성희롱이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여성은 "여자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데도 거절하는 건 죄악이다. 줘도 못 먹네"라고 폭언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유유히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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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는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여성이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한 뒤 기사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했다. 당시 여성은 "다리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 꽃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여성은 택시기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도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