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30일(월)

"발가락 수술받았다며 병가 낸 여직원... 릴스에서 '하이힐' 신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발가락 수술해서 쉬어야 해"... 병가 내고 댄스 영상 찍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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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발가락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로 회사를 속여 병가를 낸 여성, 결국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무명 가수 비리야 크루즈(Virya Cruz)는 최근 병가를 내고 화려한 춤 실력을 자랑하는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가 다니던 회사에 딱 걸려 해고됐다.


스페인 라스팔마스의 한 오디오비주얼 회사에서 제작 보조로 일하는 비리야는 음반까지 발매한 무명 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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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6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욘세에게 영감을 받은 두 번째 싱글 'No Doy Tanto Miedo(난 그렇게 무섭지 않아)'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뮤직비디오에서 그는 뛰어난 춤 실력을 선보였다. 높은 힐을 신고도 격렬한 춤을 추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됐다.


비리야는 뮤직비디오를 찍기 전, 엄지발가락 건막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10개월 동안 회사를 쉬었다.


그는 이 기간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연히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 비리야의 뮤직비디오를 본 회사 대표는 그가 마드리드 성소수자 주간(프라이드 위크) 행사에서 공연을 펼치는 모습까지 보게 되면서 그의 발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비리야의 SNS에서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영상을 본 대표는 비리야를 해고했다.


이에 비리야는 부당한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리야의 변호를 맡은 미겔 앙헬 카르데네스(Miguel Angel Cardenss) 변호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리야는 고의로 고용주를 속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카나리아 제도 고등법원은 비리야의 강렬한 댄스 동작을 본 회사 측이 그를 해고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춤을 추면서 하이힐을 신고 점프를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기간이 필요한 발 상태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결국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비리야의 뮤직비디오 조회 수가 급상승했으며, 댓글도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춤추는 걸 보니 발이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해고됐으니 그냥 가수 활동만 해라", "무명 가수 활동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