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평소 갈등을 겪던 후배 래퍼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SNS에서 생중계한 유명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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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래퍼 B씨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이며 이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한 뒤 경찰이 출동해 싸움이 마무리되자 다시 B씨를 찾아가 B씨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B씨가 "형, 죄송하다. 이제 깝죽거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A씨는 싸운 다음 날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나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죽었다고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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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성 판사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영상을 촬영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