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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았다며 도움을 요청한 아들에게 어머니가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건넸다.
그러나 이는 유흥비를 벌려던 아들의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어머니 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됐다.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어머니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해서 돈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의 절박한 호소를 들은 어머니는 지인에게 연락해 돈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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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빚을 지게 됐다"며 "곧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지인은 200만원을 시작으로 1년 6개월 동안 3억 1000여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이는 모두 A씨의 거짓말이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기는커녕 어머니가 건넨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유흥비로 쓸 생각이었다.
결국 A씨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 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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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가로챈 금액이 큰돈인 점과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지도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지난해 8월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