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3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구리시의 건물 주차장에서 중고 옷을 팔러 나온 전 여자친구 29세 여성 B씨를 공격해 기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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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를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반년 정도 교제한 사이였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선물한 패딩을 올리자 격분해 신원을 속인 채 구매자인 척 메시지를 보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를 결박해 차량에 가뒀다가 B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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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의 설득에 약 20분 만에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중고물품 거래자인 것처럼 가장해 적브해 피해자를 기습해 기절시키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