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 YouTube 'JTBC News'
다른 사람의 몸에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여학생을 대상으로 음란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중학교 3학년인 딸의 나체사진을 누군가 음란 사진과 합성해 공유했다며 분통을 터뜨린 아버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중3 딸은 A씨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사진 속 배경은 A씨의 집이었고 분명 얼굴도 딸이었는데 몸은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 합성돼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딸만 피해자가 아니었다. 달이 받은 사진 중에는 다른 친구들의 사진도 있었다. 피해자가 최소 5~6명 더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을 공유하면서 익명의 채팅 참가자들은 음란성 말을 이어갔다. 마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정으로 합성된 사진도 있었다.
서로 음란행위를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고, 5개월 만에 경찰은 범인을 잡았다. 하지만 경찰은 미성년자라 신원을 밝힐 수는 없고 딸과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알려줬다.
JTBC '사건반장' / YouTube 'JTBC News'
A씨는 누군지 모르는 가해자와 함께 학교에서 마주치고, 또 생활할 수 있다며 이게 더 공포라고 전했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해 "조사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방송 패널로 출연한 양지영 변호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가 갈수록 발달해서 음란 사진과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쉬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한번 유포되면 쉽게 확산해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양 변호사는 "부모들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딥페이크로 사진과 영상물을 만드는 것 자체로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는 게 소름이다", "저런 일을 저질렀는데 미성년자라 신분을 못 밝힌다니", "저런 피해가 더 이상 없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