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60대 한국인 여성, 방글라데시男과 성관계하고 "강간 당했다" 허위 신고...알고 보니 '무고 전과 3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초대해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집으로 B씨를 초대한 A씨는 실제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친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됐다. 이날 이후 A씨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밝히자, A씨는 이를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A씨는 B씨가 계속 연락을 피하자 거짓 사실을 꾸며내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고 있다며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자 A씨는 'A씨가 모자와 복면을 쓰고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 등의 취지로 고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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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의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이 두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때 A씨는 B씨의 머리를 핸드백으로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각종 피해를 주장한 시각에 B씨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남을 원치 않는 B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무고죄로 무려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