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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주택 1,000여 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의 공범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분양대행업자 A씨 등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으로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 주는 수법으로 총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만~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빌라의 신' 최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동시 계약을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에 각 1,200여 채, 900여 채, 300여 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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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